추나요법 급여화 “추나 교육 별도로 받으라고?” vs “아직 결정된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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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추나 교육 별도로 받으라고?” vs “아직 결정된 건 없어”
  • 승인 2018.01.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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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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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시범사업 종료…본격 급여화 앞두고 회원들 교육 ‘우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2월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올해 중순 시행 예정인 추나요법의 급여적용을 앞둔 가운데 ‘교육’을 놓고 회원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쟁점인데 회원들은 “단순 추나는 모든 회원이 혜택을 받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회측은 “복지부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A 한의사는 “추나는 한방의료행위인데 여기에 ‘교육’이라는 조건이 전제가 되면 우리 고유의 의료행위가 아닌 별도의 타학문을 배우는 게 된다”며 “정부의 급여수가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의 차등을 두고 일반 추나는 회원들이 별도 교육 없이 쓸 수 있게 가야한다”고 밝혔다.

B 한의사는 “치과의사는 졸업하자마자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양의사들은 졸업하자마자 수술을 할 수 있다”며 “추나가 임플란트나 수술보다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추나만 유독 전문추나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청구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부에서 정한 수련과정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의 자격증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전문추나의 실체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자보환자들은 지금도 한의사면 추나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대안은 우선 단순 추나만 전면급여화하고 전문추나는 논의 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 한의사는 “만약 특수추나가 탈골에 대한 교정으로 본다면, 한의사 십 수년차에 들어서는 나도 두어 번 정도 밖에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빈도가 낮다”며 “이는 전문추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에 대한 문제인데, 전문추나를 Thrust라고 하는 기법으로 한정한다면 최근의 학문적 추세와는 반대로 가는 방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학회의 보수교육을 100시간이나 들어야 전문 추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학회에서 인증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가산점을 받는 등의 우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배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며 “학회의 보수교육이 시행됨으로써 향후 추나시술의 트렌드가 설정된다고 보면, 단순·전문의 구분은 금액으로서가 아니라, 효과와 효용을 기준으로 구분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추나학회 관계자는 “우선 추나학회가 회원들에게 교육을 받게 유도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교육은 협회 주관이고, 학회는 협회의 교육에 협조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것은 협회와 ‘추나요법 등 교육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대화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회원들이 우려하는 단순추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추나 과목이 필수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의사가 배웠다고 보기 어렵다. 또 추나과목 이전에 졸업한 한의사는 자격을 주지 말아야하는가 등의 문제도 있다. 현재 복지부와 협회가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향후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일관되게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예상보다 청구가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재원문제가 생겼고, 모든 한의사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5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취재를 하면서 접촉했던 대다수의 회원들은 단순추나는 모든 한의사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전문 추나도 되도록 많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에게는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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