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추출물 판매한 건기식 판매업체 등 42곳 적발
상태바
녹용추출물 판매한 건기식 판매업체 등 42곳 적발
  • 승인 2017.12.27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http://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업체 형사고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녹용추출물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을 적발해 형사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단속하고, 그 중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총 1,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행사장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그리고 본래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00만원 상당)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의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