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평원으로 접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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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평원으로 접수 변경
  • 승인 2003.12.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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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절차간소화 신속구제 목표


요양기관의 심평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심사청구서 접수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해 복지부에 심사청구하는 제도이다.

접수처 변경은 그동안 이의신청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건강보험법 제77조에 의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장기구인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해 왔다.

문의 : 심평원 이의신청부 02)705-6494, 6107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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