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실시
상태바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실시
  • 승인 2017.12.2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http://


인터넷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와 신고방법 등 홍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21일 서울역과 대전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유해성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 안내를 위한 것으로,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안전지킴이가 함께 ‘의약품!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되요’라는 전단지(리플릿)를 배포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의약품 불법판매사이트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의약품 위해성 홍보를 담당하며 약대생, 시민단체 회원 등 의약품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돼있다.

주요 안내 내용은 ▲의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 판매 의약품의 유해성 ▲인터넷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와 신고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