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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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 승인 2017.1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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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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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료기록 확인 가능해져 의료사고 예방‧환자불편 최소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환자가 원하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투약․검사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및 각 협력 병·의원 등 1322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변경을 통해 교류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 ↔ 병·의원 간, 병·의원 ↔ 병·의원 간에는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내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www.mychart.kr)을 21일 개통 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뿐 아니라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동의한 내용을 확인,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의 진료기록이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송․수신 정보를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진료정보교류포털이 오픈된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연대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내년에도 지역 거점을 기존 6개소에서 신규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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