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해임’, ‘안아키’, ‘의료기기 사용’ 등 올 한해도 시끌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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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해임’, ‘안아키’, ‘의료기기 사용’ 등 올 한해도 시끌벅적
  • 승인 2017.12.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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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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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키워드로 본 한의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7 정유년(丁酉年)년이 저물고 있다. 한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 투표에 의해 협회장이 해임됐고, 탕약현대화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또 추나요법 시범사업 등이 진행됐고 안아키 사태로 인해 한의사들이 오해를 사는 마음 아픈 일도 있었다. 본지에서는 올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본 한의계를 통해 되짚어 봤다. <편집자주>


■Key word 1. ‘해임’

2013년 4월 2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21일까지 1660여 일간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을 맡았던 김필건 협회장이 해임됐다. 회원들이 뽑은 첫 번째 직선제 회장인 동시에 회원들에 손에 의해 회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상대가치재평가에서 개원가가 많이 쓰는 ‘투자침’, ‘전침’ 등의 행위가 삭감됐고 청구 빈도가 낮은 기기구술이나 관장요법, 심사조정에서 제한 받는 습부항의 수가는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부와의 갈등, 회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필건 협회장은 6월에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평회원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무책임하게 업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무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한 상태로 사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당장 이행하지 않자 9월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탄핵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했다. 이후 김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이 결정 나는 시점인 12월 10일 정기국회 이후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7월 30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김필건 협회장 해임추진위원회’ 발족 총회가 열렸고 이를 제안한 양문열 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김 회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전 회원 5분의 1의 서명’을 받기로 의결했으며 50여일 만에 유효회원 6000여명에게 해임투표 동의서를 받았다. 그 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실시, 21일 자정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투표’의 개표를 진행한 결과 73.5%의 찬성을 얻어 해임안이 가결됐다.

 

■Key word 2. ‘의료기기 사용 해 넘겨’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라 예상됐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의협의 거친 항의에 국회는 11월말 한(韓)-의(醫)-정(政)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 내에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부 조치로 일시 보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2월 28일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의 과제 검토로 시작된 이 문제는 2015년 초부터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고, 한양방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올해 안에 해결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고,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도 양의계의 반발과 항의를 각오하면서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또 법안소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한의계 내부에서는 통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하지만 양의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자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의사는 X-ray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폄훼에 나섰다.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3개월 이내에 한의정협의체를 통해 서로 합의된 의견을 가져오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만약 협의체가 결렬돼 논의가 중단된다면 다시 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해 의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양방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현안을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바 있다. 협의체는 한·양방 의료계 대표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Key word 3. ‘한약인프라(탕약현대화) 사업’

올 초 정부가 GMP 수준의 탕약 조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탕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하겠다는 탕약현대화 시범사업을 발표하자 한의계에서는 “해야 된다”와 “우려 된다”로 의견이 갈렸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의약정책(원외탕전)대책 논의의 건’에서 대의원 7인 및 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키로 의결하기도 했다.

 

■Key word 4. ‘첩약건보’

한약보험급여 실시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다. 한의협은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진행, 찬성78.23%(9347표), 반대 21.77%(2601표)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에 앞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국회 제안에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진행해야한다”와 “시급한 의료기기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기도 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2월 18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료한약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Key word 5. ‘추나요법 시범사업’

올 2월 13일부터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고 이들은 연말까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한의계에서는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살려 급여화에 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신병철 추나학회 회장은 시범사업 실시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추나요법이 치료의학으로, 임상효과를 갖는 한의학 전통 수기요법이라는 것을 자리매김 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과다청구를 한다든지, 표준화 되지 않은 요법을 시술을 하게 되면 급여화에 좌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범사업이 올 연말 마무리 되면 내년 초 건정심에서 효과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Key word 6. ‘안아키’ 사태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카페의 치료법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로 논란은 더 증폭됐는데 안아키 치료법 중에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에게 햇볕을 쐬게 하기 ▲허벅지 전체 살이 벗겨질 만큼 화상을 입은 상처 부위를 40도의 뜨거운 물에 담그기 ▲배탈·설사 등의 장 질환에 숯가루 먹이기 ▲해독치료를 한다며 갓난아이에게 관장액 삽입하기 ▲수두 면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수두 걸린 아이와 접촉해 감염 유도하기 등 비상식적인 방법들이 많았다.

한의협과 한방소아과학회는 당시 “안아키 카페에서 주장하는 치료법들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의료인의 진찰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유아 등 아이 건강을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폐쇄 조치와 함께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학회도 “카페 운영자가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페에서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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