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래포럼 56차 토론회]22가지 OX질문에 후보자들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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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56차 토론회]22가지 OX질문에 후보자들 정책 한눈에
  • 승인 2017.12.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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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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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미래포럼 초청 토론회 1부: ‘OX문답’

한약제제 양방의약품 분리 및 이원적 일원화 등 의견 엇갈려

 

한미래포럼이 사전에 대답한 OX문답 중 후보들의 답이 갈리는 질문이 7가지 있었다. 이에 대해 보충의견을 정리했다. (본지는 토론회 후 세 후보 모두에게 이와 관련한 부연설명을 요청했고, 회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현재 협회 내 조직이 비효율적이며 조직을 개편 축소하자는 주장에 찬성하는가?

박혁수 후보: 협회 내 조직이 비효율적이란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특히 재무실은 기획과 전산을 포함해서 과도한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편 축소해야 하며, 반면에 보험이나 약무 의무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박광은 후보: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조직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조직의 개편 축소가 목적은 아니지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한약제제를 양방의약품과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박혁수 후보: 한약제제를 분리해서 우리의 권한을 지키자는 당위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이에 찬성했다. 그러나 혁신형 한약제제를 별도로 만들어 분리하고 한의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진입장벽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될 수 있다.

박광은 후보: 한약제제와 생약, 양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는 제제의 원료나 개발원리가 아니라 제약회사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한약제제의 분리는 우리가 의도한다고 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분리를 강요할 경우 협소한 시장문제 탓에 제약사의 한약제제 선택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 제도적·강제적 분리는 한의사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약제제한정 의약분업 도입에 찬성하는가?

박혁수 후보: 모든 제도에 한의사의 이익이 확실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약사와 제약회사의 이익은 확실한 반면, 한의사의 이익모델은 이에 비해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또한 의약분업 논쟁은 많은 논쟁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보다 전문가의 의견과 회원들의 우려를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최혁용 후보: 이 문제는 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다른 후보들은 다소 유보적이거나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즉각적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광은 후보: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분업대상 제제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약재의 조성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한약제제의 기준을 별도로 협의 시도할 수 있다. 또, 의약분업의 조건으로 진료비를 상향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당장 진료비를 상향할 수 있다면, 개원가의 운영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공유하는 의약품 분류에 찬성하는가?

박혁수 후보: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론과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했다.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의 주인이며 독점적 사용자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식약처 고시무효소송 등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이 피해만 입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국유래 천연물신약이나 중성약 등을 고려할 때 의사와 한의사의 공유 의약품 분류가 필요하다.

최혁용 후보: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한의사가 공유하는 의약품 분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약품의 허가과정에서 특정물질을 누가 사는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료법이 규정할 일이다.

박광은 후보: 양약과 한약, 양약과 생약이 섞여 있는 복합제의 경우는 의사와 한의사가 공유하는 영역이다. 이에 따른 의약품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사 및 한의대 내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박혁수 후보: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시장을 축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다. 지금까지 한방건강기능식품은 한의약 브랜드와 특정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특정주체의 이익만을 위해 악의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개원가 한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찬성할 수 없다.

박광은 후보: 찬성할 수 없지만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 등의 제도적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를 줄이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낮춰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의료일원화 방식 중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형태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박혁수 후보: 중국의 경우 헌법에서 중의약 발전을 보장한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 또한 양방의 일원화는 교육통합을 통한 한의사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한의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양방이란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의사 입장에서는 미국식 DO(정골의사)방식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최혁용 후보: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는 핵심공약 다섯 가지 중 하나이다. 이는 즉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광은 후보: 중국의 면허제도는 의료인력의 부족에 기인한 후진적 성격의 상황이다. 이는 교육과 평가, 면허의 범위가 상관성이 낮은 형태의 면허다. 현재 우리는 면허 영역에서의 전문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 일원화 도입은 상충되고, 국민적 요구수준에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회원의 회비미납과 선거권 제한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가?

박혁수 후보: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와 권한은 정관에 나와 있고, 그중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이다. 회원투표의 경우는 회비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권의 경우도 회비납부 여부와 별개로 주어지거나 지금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결정과 논의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박광은 후보: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회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 의무를 감면받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원은 그런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회원이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선거권의 제한은 없어야 한다.

 

정리=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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