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한의학 분야’와 ‘한약 관련 분야’가 별도로 나누어 이를 진흥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이 강구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한의학 분야를 별도의 분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학 분야에 ‘한의학 이론 연구 및 치료 기술’로 있던 것을 별도로 한의학 분야로 분리해 △한의학 치료기술 △한의학적 예방·건강증진 기술 △한의학 진단·지표·평가 기술 △침구 관련 진단·치료 기술 △한방의료기기 개발 기술 △한의학 정보화 기술 등을 구체적인 사안으로 명시했다.
또 의약품 분야만 있고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한약을 ‘한약 관련 분야’로 분류해 △원료 한약 재배 및 생산 기술 △한약표준화 관련 기술 △한약 유효성·안전성 평가 기술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한의학 및 한약과 관련된 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과학분야를 구체화하는 외에 △치의학분야 △화장품분야 △보건의료생명과학 등의 분야를 신설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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