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위원장, 한약 건보 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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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한약 건보 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17.12.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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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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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한약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11월 한의사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 한약건보 시행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료 한약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56종으로 제한 돼 있었다.

그동안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대은 거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못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양 위원장 측의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78%가 찬성해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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