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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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 승인 2017.12.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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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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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12일 PLS 진행상황 공유 자리 마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농산물 수입업체 등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오는 12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중구 퇴계로 소재) 그랜드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2019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최신 개정된 이미녹타딘 등 14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예정인 다이쾃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PLS 전면도입 진행상황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수출국 정부, 농산물 수입자와 식품 관련 업계에서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내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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