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7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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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75억원 확보
  • 승인 2017.1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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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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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노동권 보호에 주력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75억 원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 및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 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건과 복지 영역이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높지만 해당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에 착안했다.

윤 의원의 요구로 증액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은 다음과 같다.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3억 2천만 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운영 현장관찰자 처우개선 1억2천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 관리사 주휴수당 64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2억 3천만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4개 국립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인건비(정규직제) 확보 등이다.

또한 윤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2200억 원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건강보장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법정 지원율에 못 미쳐 2조 4000억 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증액된 예산을 감액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 의장으로 구성된 이른바 ‘소소위’에서 정략적으로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은 감액을 통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예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의료보험사 등 민간 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숫자보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에 있다"며 "이번 2018회계연도 예산은 보건복지노동자들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했지만 첫 발을 내딛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관련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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