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한의의료행위분류와 국제의료행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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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한의의료행위분류와 국제의료행위분류
  • 승인 2017.12.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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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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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지난 11월25일에는 통계청 보건분류 자문위원 합동 워크샵이 있었다. 현재 통계청은 WHO 국제표준분류 일정에 맞춰 보건분류 개선 및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기존의 KCD-7과 KCF가 대표적이고 2018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중인 국제의료행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의 국내 도입 및 적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전에는 ICHI를 이끌고 있는 리차드 메이든(Richard Madden) 교수 강연이 있었다. 오후에는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 국제질병사인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 관련 워크샵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의료행위분류 세션에는 메이든교수가 패널로 함께 참석하였다.

 

국제의료행위분류 개발 및 국내적용연구

ICHI는 주지하다시피 ICD, ICF와 함께 WHO참조분류중 하나이다. ICHI는 내년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베타버전을 완성하려고 노력중에 있다. 2007년부터 국제분류 개발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 베타버전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보완점이 많이 있다. 2018년에는 현장적용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다 완성된 베타버전이 10월 서울에서 선을 보일예정이며, 12월에는 최종버전안이 발표되고 2019년에는 ICHI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현재 ICHI에는 7천여개의 행위들이 포함되어있다. Target의 분류는 ICF의 구조와 기능 항목과 연결된다. Action은 행위자가 수행하는 중재(intervention)이다. 즉, 침술 뜸 부항 지압 등이 된다.

올해 통계청 용역과제로 ICHI 베타버전의 우리말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의료행위 EDI코드와 ICD-9 CM과 비교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소화기계 관련 행위에 대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연구가 확장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의계도 참여하여 한의의료행위도 함께 수행되길 기대한다.

 

의협 정책연구소 한의분류 관련연구

한의사협회나 한의학계의 연구에 앞서 지난 10월에 발간된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인 ‘질병·의료행위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한의학 관련 항목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에서는 ‘한의사는 KCD-7의 모든 질병명을 사용할수 있는 반면, 의사들은 한의분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도록 하였다’고 전제하고, ‘ICD-11에 전통의학이 포함되더라도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적절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한국형 의료행위분류체계에서 KCD-7에서 같은 문제가 발행하지 않토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중에는 한의질병분류를 전통의학분류체계내에 활용할 것과 한의의료행위를 침 뜸 부항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으며, 그밖에 법적 제도적 쟁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 의료행위위원회

지난 11월1일에는 대한한의학회 의료행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8월1일 대한한의학회는 한의사전문의(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8개 학회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및 대한약침학회 등 총 10개학회에 의료행위위원회 위원추천을 8월 8일까지 요청했고, 9월 8일 대한한의학회이사회에서 의료행위위원회 구성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대한한의학회 추천 3인을 포함 총 13명이 구성되어있다. 지난해 대한한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과제를 수행하였다.

 

한의의료행위분류와 국제의료행위분류

현재 한의의료행위 분류체계는 국제분류인 ICHI와 형태적으로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수행하는 행위의 수가 훨씬 많다. 현재 ICHI에는 전통의학부분의 행위는 침술과 경혈지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WHOFIC 멕시코연례회의에서 ICHI 세션 논의를 통해 뜸과 부항이 추가되었지만 아직은 현재의 ICHI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들이 행위코딩을 하기는 어렵다.

분류항목을 추가하고 세분화 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세분화여 확장(derived classification으로)하여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ICHI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행위들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거나 ICD-11의 27장과같이 TM Intervetion에 대한 영역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한의의료행위분류 현황

한국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크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의료행위와 급여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에 30개 대분류, 193개 행위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급여행위가 127개였다. 2013년과 2016년 2차례 한의의료행위분류와 행위정의를 보완하는 연구용역이 있었고, 국제표준분류와 연계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2013년 연구부터는 행위를 3 axis 구조로 정의하였으며, 비급여행위를 대분류 14개, 중분류 50개, 소분류 80개, 총 127개로 분류하였으며 세분화하면 총 1,000여개의 행위가 있다.

 

국제의료행위분류의 한의계적용

한국에서 ICHI를 사용하려면 현재의 침술, 뜸, 부항, 지압 보다 많은 치료행위가 추가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추나요법,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전자맥진, 레이저침술 등.

또한 전통의학의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로 3axis구조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Target은 서양의학의 해부생리병리조직기관과 연결된 것으로 한의학에서 표현하고 있는 장부개념과 일면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면 ICD-11의 TM쳅터와 같이 별도로 구성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의의료행위분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

다행스러운 것은 한의학계는 연구와 개발에 참여할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 마치 ICD11의 개발에 한국정부와 한국의 한의계가 기여했듯이, 그리고 한국의 한의계는 이미 단체기준으로는 표준한의의료행위분류를 가지고 있으며, 행위설명을 3 axis 구조로 작성하여 어느 정도 국제분류와 호환 가능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 시술방법구분, 분류체계의 일관성, 행위정의의 명확성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향후 WHO의 ICHI개발팀과의 협력활동을 기대하며, ICHI의 성공적인 개발과 보급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창호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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