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 및 깁스 등 실시한 무자격 사무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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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 및 깁스 등 실시한 무자격 사무장 적발
  • 승인 2017.1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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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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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억 4600만 원 지급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A정형외과 의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입원환자에게 부목 및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실시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56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나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개최한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1억 4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며,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 4000만 원이다.

또한 이날 의결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 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요양병원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했다. 이러한 허위신고를 통해 받은 금액은 총 2억 2000만 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도부터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역대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이었고,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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