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한의계-양의계 각기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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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한의계-양의계 각기 다른 움직임
  • 승인 2017.1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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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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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추나-한약 건보적용 추진” 양의계 “건보 편입 관련학회 연구용역 등 제동”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에 대해 한의계와 양의계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문케어 총력 저지를 공식 선언한 양방의료계와 달리 한의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양의사협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일부 일간지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12월 중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 투쟁노선을 걷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의사협회 비대위가 양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 편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터져나고 있으며, 특히 문케어 반대 홍보에 세월호 사태를 비하해 물의를 일으켰던 작가의 작품을 활용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반대 광고와 포항 대지진 사진을 사용하는 등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여 국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반면 한의계는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한약(첩약)의 경우, 최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투표에서 78.23%가 찬성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공식 현안으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척추를 교정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경우도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18년 중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 내용 중 한의계에 적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빠져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양방의료계는 자성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뛰어난 다양한 한의치료를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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