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해 넘길 듯…"한의정 협의체 구성 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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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해 넘길 듯…"한의정 협의체 구성 후 논의"
  • 승인 2017.11.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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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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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합의된 의결 못 낼 시 다음 회기서 원안대로 상정 예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라 예상됐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韓)-의(醫)-정(政)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 내에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부 조치로 일시 보류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지난 2014년 12월 28일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의 과제 검토로 시작된 이 문제는 2015년 초부터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고, 한양방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올해 안에 해결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고,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도 양의계의 반발과 항의를 각오하면서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또 법안소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한의계 내부에서는 통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하지만 양의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자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의사는 X-ray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폄훼에 나섰다. 또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사진을 이용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동시에 다음달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며 복지위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압박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3개월 이내에 한의정협의체를 통해 서로 합의된 의견을 가져오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만약 협의체가 결렬돼 논의가 중단된다면 다시 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해 의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은 비대위원장은 “지난 3~4년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다”며 “그때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심사숙고 중이고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양방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현안을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바 있다. 협의체는 한·양방 의료계 대표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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