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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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승인 2017.1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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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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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성남시가 성남시한의사회와 손잡고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이 함께하는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공동발의 지관근, 최승희 의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천대 교수 및 한방난임치료 한의사주치의 등 전문가 집단과 성남시 한방난임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임신에 성공한 사례자 및 일반 시민이 참석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승희 의원은 “난임치료에는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 양방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평한 의료 혜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관계자로서 참석한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안양시의 경우 대상자가 120명까지 모집될 정도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인기가 높다”며 “난임의 원인은 깊이 들어가 보면 결혼 후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생리통 관리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재영 성남분회장은 “한방난임치료가 보험에서 제외된 이상 본 조례의 상정을 통해 관내 많은 난임부부들이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관근 의원은 “성남시를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게 하고 싶은 것이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인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난임치료와 같이 모두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에서부터 공공의료의 양한방 협진 모델이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시범사업은 2014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작해, 올 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15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현재 각 지정 한방병의원에서 진료가 진행 중이다. 참고로 31명의 관내 난임환자가 ‘2017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진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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