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위한 한의 치료 보장성 강화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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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위한 한의 치료 보장성 강화는 필수”
  • 승인 2017.1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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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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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의 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의원과 대한한의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의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한의약 급여 확대’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 건강보험 급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국가의 첩약 급여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비한 한의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부단장(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질환 치료’ 발표에서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과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지침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부단장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월경통, 갱년기장애, 치매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내용 및 일본 · 대만 등 해외의 건강보험 체계 내에 임상진료지침 사례를 소개하며, 임상진료지침개발을 통해 한의약 보장성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가천대학교길한방병원 병원장)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첩약 건강보험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을 통해 점진적인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에 있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필수라는 것에 공감하였다.

패널 토론으로 참석한 대한노인회 이병순 선임이사는 “노년기 성인병 질환으로 불리우는 만성질환,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첩약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노인인구에게 경제적 부담 및 삶의 질 저하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며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기저질환의 경우 양약 복용이 개인에 따라 위장에 불편함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7년 한의원 기준 63.9%, 한방병원 기준 43.8%에서 2015년 한의원 기준 47.2%, 한방병원 기준 35.3%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한의계는 지자체와 연계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자폐‧월경통‧갱년기 등을 포함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각종 사업 및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하여 한의계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학술적인 근거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음을 알리고, 첩약 건강보험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대부분 비급여인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폭넓게 이루어져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금일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국회 입법 및 정책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등 정부 인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 등 한의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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