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보험급여 투표, “국회 제안 어쩔 수 없어” vs “의료기기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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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보험급여 투표, “국회 제안 어쩔 수 없어” vs “의료기기부터 해결해야”
  • 승인 2017.11.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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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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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 진행

 

회원들 찬반 여론…“투표 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구체적 설명 없이 진행 말도 안 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여부를 묻는 한의협의 투표를 앞두고 회원들 사이에서는 “국회 제안에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진행해야한다”와 “시급한 의료기기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에 대한 회원투표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지난 11월 1일 회원투표에 대한 세부 일정과 방법 등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밤 23시55분까지 온라인 투표로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투표 결과는 온라인투표 종료 후인 16일 0시 이후 즉시 발표될 예정이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한의계에 중차대한 과제 중 하나”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회장 이범용)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첩약의 건보 급여화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수가 부분”이라며 “이 사업은 그 자체가 이미 수가 산정 방식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첩약 건보 급여화 찬반이 급여화 방식 결정과는 별개라는 회장 직무대행의 말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회장 직무대행이 회원들의 의견을 알고 싶다면, 우선 공청회부터 개최해 한의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첩약보험적용에 관한 지난 사원총회의 결의의 정지 여부를 묻는 정도의 투표를 하는 게 옳다”며 “사원총회 결의 이전 상태로 만든 후에 첩약 급여화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첩약보험적용에 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준비 없는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 진행은 한의사의 진료 안정성은 물론한의학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회원투표 강행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현 대행체제에선 의료기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해 줄 것을 권고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 반응도 엇갈렸다. 우선 전회원 투표를 찬성하다는 A 회원은 “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투표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제안이 왔고 그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대행에게는 없다. 찬반이 갈리는 부분인데 어느 쪽으로 가도 정당성이 없고 회원투표를 해서 어떤 결정이든 해야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반대 측은 투표자체도 반대하겠지만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투표를 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B 회원은 “현 대행체제가 전 회장의 수가협상 문제를 불신하면서 출범됐지만 결국 의료기기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두드러졌었다”며 “하지만 대행체제 들어오자마자 의료기기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 채 엉뚱하게 첩약 급여화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무작정 표결한다는 게 말도 안되는 일이고 첩약 급여화는 수가가 핵심 관건인데 수가에 대한 논의나 정보도 전혀 없이 그저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첩약의보에 관한 논의는 4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3년 7월 14일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한 협의에 참여키로 했으나 사원총회를 열어 첩약의보 반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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