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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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 승인 2017.1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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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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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복지부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해 사업기관을 7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한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의‧한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직접 유도해 이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질환별 협진 프로토콜 개발과 협진기관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약 1년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신청기관 기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이다.

신청서 제출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의‧한 협진 운영 매뉴얼을 오는 7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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