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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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야”
  • 승인 2017.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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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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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 논평 통해 ‘첩약 건보’ 전 회원 투표 의견 밝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찬반 확인을 위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의 발표에 “공청회부터 개최 해 전문가들의 의견들 들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회장 이범용·이하 국민연)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회원투표에 대한 우려심을 나타냈다.

국민연은 “첩약의 건보 급여화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수가 부분”이라며 “급여화를 서두르는 측은 첩약 수가 산정에 대해,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적용하는 관행수가로 적용할 것이라고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건강보험은 보장보험 성격”이라며 “약품 가격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가는 약품 공급가격에 여러 기술료가 합산돼 산정하는데, 현재 첩약 처방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기술료 개발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첩약수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첩약수가에 대신하는 다른 진단 기술료를 개발해야 하지만 각종 진단기기의 사용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당장 다른 항목의 기술료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국민연은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은 그 자체가 이미 수가 산정 방식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며 “그런데도 첩약 건보 급여화 찬반이 급여화 방식 결정과는 별개라는 회장 직무대행의 말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회장 직무대행이 회원들의 의견을 알고 싶다면, 우선 공청회부터 개최해 한의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첩약보험적용에 관한 지난 사원총회의 결의의 정지 여부를 묻는 정도의 투표를 하는 게 옳다”며 “사원총회 결의 이전 상태로 만든 후에 첩약 급여화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심충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첩약보험적용에 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준비 없는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 진행은 한의사의 진료 안정성은 물론이거니와 한의학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회원투표 강행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현 대행체제에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추진할 정도로 여유를 부리지 말고 의료기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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