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투약 2만원→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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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투약 2만원→ 2만5000원
  • 승인 2017.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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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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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열고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논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투약 미발생시 정액구간 상한액은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투약 발생 시 상한액은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약 미발생시 한의원의 경우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액은 기존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2만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20%, 2만 5000원 초과 구간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투약 발생 시 1만5000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10%로 조정되며 또 2만5000원 초과 3만 원 이하 구간은 20%, 3만원 초과 구간의 본인부담액은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이번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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