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만 처방 가능한 ‘마황’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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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만 처방 가능한 ‘마황’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 승인 2017.1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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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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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마황 식품 아닌 한약재…보건당국, 일반인의 무분별한 마황 유통 엄중 단속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마황’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가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은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체질에 맞게 복용해야 안전함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마황’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등에 사용하는 약재 중 하나로, 기준 용량을 맞춰서 사용할 시 큰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등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처음에는 소량을 사용하다가 점차로 증량해가는 방식 등을 통해 마황을 처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황’은 약효가 큰 만큼 몸에 작용하는 효과 역시 강력하며, 특히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고 식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며 “현재 한약국에서도 마황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용량만 사용할 수 있고, 마황의 용량을 조절해 다이어트 등 환자에 처방하는 것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마황이 들어간 약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즉각 경찰과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마황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서는 마황 불법 유통사례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을 무턱대고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 하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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