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의 세계의과대학목록 재등재,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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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의 세계의과대학목록 재등재, 다시 수면 위로
  • 승인 2017.11.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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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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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법과 공공보건체계에서 의사 직종의 하나로 인정되어 온 한의사
“정부는 의협의 편협한 주장과 상관없이 당위적인 행정적 지원 실천해야 할 것”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과대학 재등재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을 통해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의과대학 등재 노력 필요’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세계의학교육연합에 재등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의과대학의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 필요성에 공감”
복지부 측은 남 의원에 질의에 대해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한의학 뿐 아니라 의대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기초 교과목을 유사한 수준으로 이수한다”며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과대학의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등재 요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의대가 누락된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미국 교육위원회는 세계의학교육목력(IMED)에서 한의대를 제외했다. 같은 해 5월 WHO Avicenna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출한 한의대 제외 건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한의사가 MD의 한 종류 중 하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목록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Avicenna는 증거에 입각한 의학적 원칙에 따른 교육과 의사면허 획득 여부에 입각해 한의대의 목록 제외를 복지부에 통지했다. 

이후 복지부는 한의학이 제외된 기준과 중의대는 포함된 이유, WHO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질의했지만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목록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이유로 포함될 수 없다는 회신만 돌아왔다. 

■양의계, “세계의학교육기구에서 한의대 교육과정 인정할 수 없을 것” 
이번 재등재 요청 건에 대해 양방은 또 다시 태클을 걸며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양의계 관계자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한국 한의대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의협은 “한의사와 의사는 교육·면허·연구 제도가 모두 다르고, 한의대에서 해부학·약리학 등을 배운다 하더라도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한의 교육과정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박지혁 한의사는 “의협의 주장은 첫마디부터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한국의 한의대는 세계 전통의학 관련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업시간 수로 생의학과목들이 강의되고 있는데다가 기초의학과목들은 의대와 이미 동일한 수준이며 한의학 임상 각 과의 교과서와 한방병원 실습 또한 통합의학적으로 내용이 구성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은 물론 의학이라는 학문의 범주는 의대에서만 독점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양상을 살펴보면 서양의학과 다른 특징이 강조되곤 하지만 의학으로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또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 표기조차 못하는 현실 
지난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연구보고서에 WDMS 등재와 더불어 “한의사도 중국의 중의사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 'MD' 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양의계는 한의사에게 'MD'라는 명칭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도 극심한 반발을 보여왔다. 국내 한의학은 의과 전공 수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MD’라는 표기는 한의사가 아닌, 오직 의과 전공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 

WDMS에 한의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MD 표기를 할 수 없으면 한의사는 미국 내 기관에 진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격 수준의 증명이 필요한 병원 및 기관급 진출이나 대학원 진학, 연구직 지원 등에 절대적인 지장이 있다고 한다. 박지혁 한의사는 “미국에서는 한의사가 Acupuncturist로서 로컬 개원 임상을 하는 것만이 그나마 한계를 피할 유일한 방도이지만, 더 큰 체계에서 활약할 기회 자체를 배제당하는 셈이라 착잡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며 “하버드 의대 병원의 통합의학 펠로우십에 지원해 임상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는 발전의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NIH(미국국립보건원) 펀드가 적용되는 과정이라 WDMS에 등재된 의학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낙심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WDMS 홈페이지에서 'traditional'로 검색한 결과, 베트남 전통의학대학이 비교적 최근에 등재되었음을 처음 발견하고 정말 놀랐다”며 “베트남 보건부 차관 등 정부인사들과 대학 학장 등이 등재를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이 WFME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고, 등재를 위한 기준이 서술되어 있는 WFME의 Basic Medical Education이라는 문서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한의대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사례 분석과 전략 수립 등 대단히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한의협, 한의대학장협의회, 한평원 등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등재 추진위나 아예 별도로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꾸려 등재의 그날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야 하고, 한평원 또한 한의대 교육이 명실상부하게 세계의학교육기관의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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