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의사 면허취소 22명…양의사 109명, 치과의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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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의사 면허취소 22명…양의사 109명, 치과의사 4명
  • 승인 2017.10.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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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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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政, 비도덕적 진료행위 근절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 가져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자 141명으로 중 한의사는 22명, 양의사 109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으로 조사됐다.

3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총 141건이며,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6년 5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난 것이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 24건(17.0%)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24건(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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