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조례제정 통과…지난해 대비 1.5배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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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조례제정 통과…지난해 대비 1.5배 예산 확대
  • 승인 2017.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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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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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 의원 “후속 사업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조례제정 기념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조례제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안양시한의사회(분회장 정은철)와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지난 27일 저녁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안양시 한방 난임부부 치료지원 조례제정 기념식’을 열었다.

안양시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은 지난 10월 회기에서 정식 통과가 됐고 이는 부산시, 충청남도, 제천시에 이어 전국 4번째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지원대상자 20명에서 올해 35명으로 1.5배 규모가 확대됐고, 안양시한의사회는 조례제정에 앞장 선 이승경 안양시의회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승경 의원은 소감을 통해 “7년차 시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제정 이후 축하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단순히 조례제정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형태가 아니라 안양시민, 사회가 필요한 조례제정을 통한 과정을 추진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방난임치료 지원은 집행부에 제안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들어왔다”며 “지금도 안타까운 게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한다면 임신 비율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양방에서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방 난임치료지원을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의원으로 있는 동안엔 후속적으로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장은 “안양시에서 난임치료를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이 기회에 한방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은철 분회장은 “국가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예산 지원이 미흡한 건 사실이나 안양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다”며 “2016년에는 20명의 환자 선발했고 올해도 동일하게 20명 모집하려 했으나 100명 이상이 지원해 예산을 추가해 15명을 더 지원했다”고 한방 난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성이 여한의사회장(전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방난임사업에 관심 갖고 애써주신 이승경 의원 감사드린다”며 “최근 뉴스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최저점을 찍었다고 나왔다. 난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체적인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생식기능의 저하가 문제점으로 본다”며 “정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양방 전면 급여화를 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자연친화적인 한방난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한의사회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난임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2012년 부터 관내 보건담당부처 및 시의회 등 보건복지관련 단체와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6년부터 안양시에서 한방난임사업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안양시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한 이유는 난임대상자들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몇 개월 단기사업추진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고 단기사업성과로는 국가적 저출산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한방 난임사업을 통해 양방만으로 미흡한 난임치료를 한의약과 상호보완을 통해 난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다 효율적인 국가난임정책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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