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명백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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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명백한 규제”
  • 승인 2017.10.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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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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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의사회 회원 20여명 박인숙 의원실 찾아 집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구시한의사회 소속 회원 20여명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 박인숙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병욱 대구시한의사회장은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사조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학문적으로 발달되어 왔다”며 “박인숙 의원의 ‘한의학은 과거부터 기기 없이 진단·진료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등의 주장은 현대 한의학이 여전히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말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적으로 면허라는 것이 배타적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나, 한의사도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지닌 직역이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명백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한의사들 역시 현재 임상 상 국제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병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진 후 한의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의과대학 출신의 영상진단학 교수들의 출강을 저지하는 움직임도 여러 군데에서 포착됐다며 한의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진단권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구지부는 박 의원이 지난 18일에 열린 국감대책회의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난리 하는데 유감스럽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미 의사협회에서 행했던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집회는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행위고,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서 박인숙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표퓰리즘적 데모이자 협박입니까?”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시고 소임을 다하시는 의원님의 평소 신념에도 부합됨을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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