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여 일…김필건 전 협회장 체제 발족에서 해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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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여 일…김필건 전 협회장 체제 발족에서 해임까지
  • 승인 2017.10.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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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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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 회장에서 회원투표로 직위 해제

2013년 4월2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21일까지 1660여 일간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직을 맡았던 김필건 협회장이 해임됐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첫 직선제 회장 당선
 

지난 2013년 1월 13일 한의협회관에서 개최된 ‘2012회계연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최대 이슈였던 ‘직선제 관련 정관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 규칙의 건’이 제1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 결과,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게 개정됐다.

41대 협회장 후보에는 총 6인이 출마했고 전 회원 우편 투표를 진행, 3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개표에서 기호4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3581표(득표율55.59%)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김필건 전 협회장은 “한의계는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이번이 첫 직선제인 만큼 여러 회원들은 새 집행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반드시 ‘한의학의 정체성’을 되찾아 세계 속의 한의약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총서 의결한 ‘첩약의보 TF’ 무효 선언 및 사원총회
 

같은 해 7월 14일의 대의원총회에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TFT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임장신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렇지만 김 협회장은 “소집요구부터 진행, 결의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인 과정이었다”며 임총의 무효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9월 8일에는 한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첩약의보 협의 참여’에 대해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고자함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대회장에는 4922명의 회원이 직접 참석했으며 총원 2만24명 중 위임 및 서면접수 포함 1만2826명의 성원으로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는 ‘정관개정에 관한 건’을 제외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시행세칙 및 제 규칙 정비에 관한 건 등 5가지 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첫 사원총회는 열리기 전부터 절차상의 논란이 있었고 끝난 후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후유증이 있었다.

 

■의료기기 사용 단식투쟁

김필건 전 협회장 시절 한의계 최대의 화두는 역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였다. 2014년 12월 28일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의 과제 검토로 시작된 이 문제는 2015년부터 의료계를 뜨겁게 했다. 사상 초유의 양의협, 한의협 회장 단식 공방에 이어 국회 공청회로 이어졌으며 최근 몇년간 핵심 이슈였다.

2014년 당시 김필건 회장의 단식이 길어지자 국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협회관을 방문, 김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공청회, 공중파 방송 TV 토론회 등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어필했었다.

 

■42대 연임 성공…서울지부와 갈등

지난 2016년 치러진 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두 번째 직선제인 42대 선거때는 2명의 후보 중 69.70% 득표율 얻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서울시한의사회의 첫 직선제 회장 선거 결과에 개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는 첫 직선제로 진행됐다는 의미를 지녔지만 회원들에게는 1년 여간 혼란스러움을 남겼다. 투표권을 가진 전회원투표로 인해 앞으로 3년간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장을 직접 선출했으나 3월 27일 개최된 제61회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 등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재선거’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의 계좌동결을 비롯해 보수교육 불인정 등의 움직임을 보였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하는 등 알력다툼이 장기화 되면서 회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제기한 ‘중앙 대의원총회 결의 원천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지켜본 한 회원은 “밖으로 쏟아 부어야 할 에너지를 내부 싸움에 소진했고, 회원들의 협회비 또한 불필요한 소송비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상대가치재평가 및 내부 커뮤니티에 사의 표명

2018년 수가협상과 별개로 상대가치재평가에서 개원가가 많이 쓰는 행위는 오히려 삭감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대가치점수의 총액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자침이나 전침에 대한 수가가 삭감됐고 청구 빈도가 낮은 기기구술이나 관장요법, 심사조정에서 제한 받는 습부항의 수가는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평회원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무책임하게 업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무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한 상태로 사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됐고 ‘김필건 회장 사퇴의견 표명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당시 김 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책임감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의표명을 철회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김 협회장의 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임추진위원회 발족…전 회원 동의서 수집
 

지난 7월 30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김필건 협회장 해임추진위원회’ 발족 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해임추진을 제안한 양문열 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김 회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전 회원 5분의 1의 서명’을 받기로 의결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 팩스와 모금계좌를 개설하고 전국 조직망 구축을 위해 지부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회원들이 회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을 서명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다. 이후 50여일 만에 유효회원 6000여명에게 해임투표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지부장(부산광역시한의사회-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제외)들이 현안대책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열흘간 전 회원 투표 실시…73.5% 찬성으로 가결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0시부터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투표’의 개표를 진행한 결과 73.5%의 찬성을 얻어 새벽 2시경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음을 선언했다.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우편과 인터넷 투표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는 해임 찬성이 1만581표(73.5%)로 집계됐다(총 투표자 1만4404명, 투표율 73.2%). 현행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서는 회장 해임 투표의 경우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임 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과 임명직 임원도 전원 해임됐으며, 당연직 부회장 중 소속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부의 장인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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