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운영자 구속영장…약사법 등 위반 혐의
상태바
'안아키 카페' 운영자 구속영장…약사법 등 위반 혐의
  • 승인 2017.10.19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hustlejin@http://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000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000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300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김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운 카페를 운영하며 6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논란 등이 일자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원도 폐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