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은 취약시간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요구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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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은 취약시간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요구 외면 말라”
  • 승인 2017.10.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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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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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744원의 이익 효과 유발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회가 심야 약국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의사협회에 대해 “약사 직능 헐뜯기를 멈추고 취약시간대 1차 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의협은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자행하고 있어 과연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생길 따름”이라며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사례에서와 같이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744원의 이익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비추어 볼 때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하여 사회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사협회는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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