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학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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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학도 필요하다”
  • 승인 2017.10.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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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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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학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는 꼭 필요한 일이며 치매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을 치매 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치매 진단과 치료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하고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답변을 통해 “한의계에도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치매를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판정이 제한이 되는데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문제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의학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지난 8월 24일 ‘한의학적 치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들의 치매 진료 확대에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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