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입법 로비 의혹 보도…한의협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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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입법 로비 의혹 보도…한의협 “사실 무근”
  • 승인 2017.10.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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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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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한 단체 수장이 후원 한도액 파악 못하고 진행 답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10일 TV조선에는 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줬다고 보도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어떠한 형태의 로비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고 이를 지켜본 회원들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던 일인데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TV조선의 보도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와 계좌추적이 진행 중이며 수사 당국은 이들 중 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자금 업무를 본 A씨를 정치권 로비 통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 38곳에 4100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해당 수사는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시점이 올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필건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 받은 것은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2000만원)을 착각한데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로, 선관위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소명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억대의 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후원 한도액을 초과한 것에 대한 회원들의 시각은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우려가 섞여있었다.

A회원은 “원론적으로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됐다”며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는데 법적 기준도 모른 채 진행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B회원은 “진위여부는 모르겠지만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발의된 중차대한 시점에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 단체의 수장이 후원 한도액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 한 것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C회원은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걸 알텐데 본인 이름으로만 한도액 이상으로 후원했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만든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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