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해임투표 관련 선관위 단체 문자 발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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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해임투표 관련 선관위 단체 문자 발송 ‘거부’
  • 승인 2017.10.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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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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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외주업체 통해 문자 발송…“기한부 사퇴의사 밝혔지만 투표 멈출 명분 없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필건 한의협회장 해임투표와 관련 회원들에게 문자로 담화문을 전송하려 했으나 중앙회에서 발송을 거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필건 회장이 12월 11일부로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사무처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 전국 의장단 및 중앙선관위 회의를 긴급 소집, 김필건 협회장과 양문열 해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지부장, 9월 10일 개최된 임시총회 발의 대의원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당사자인 김필건 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부회장이 대리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사퇴서는 접수하되, 당장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해임투표를 멈출 명분이 없고 혼란스러워 하는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와 관련한 담화문을 공지키로 의결했다”며 “추석 연휴지만 시급한 사안이기에 10월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 했지만 협회장이 불허해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로부터 문자발송을 거부당하자 선관위는 외주업체를 통해 “해임투표는 공고된 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한편 김필건 협회장은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남은 3달 동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가 “회원투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9월26일부터 29일까지만 문자발송이 가능토록 중앙선관위에서 결정, 공고한 사항을 위반하고 (김 협회장이)10월1일에 문자를 발송한 행위, 지난 9월 26일 선관위 승인 없이 문자를 발송해 1차, 2차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또다시 위반한 행위 등은 모두 정관과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라는 내용을 공문을 한의협에 발송했다.

이에 한의협은 회신을 통해 “회원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김필건 협회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회무수행을 하고 있는 현직 직선제 협회장이므로 회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라며 “회원투표를 빌미로 회장의 고유 직무행위인 대회원 보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정관과 제규칙에 근거가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문열 해임추진위원장은 “(사퇴서를 제출했지만)투표는 멈출 정관상의 이유도 없고 대의원총회를 다시 열거나 서명한 회원들의 철회서명을 다시 받을 수도 없다”며 “사퇴서는 철회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신뢰를 잃은 협회장의 시한부 사퇴서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협회장 한명이 아닌 임원들의 총사퇴가 병행돼야 하고 한의계 통합을 위해서 16개 지부가 나서서 비대위를 구성해 현안에 협조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투표를 앞두고 중앙회나 협회장, 그리고 각지부들은 회원들의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통합을 위해서는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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