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개설시 의료보수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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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개설시 의료보수표 신고해야
  • 승인 2003.1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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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참고양식 홈페이지 게재


앞으로는 한의원 개설 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의료보수표(일반수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의협은 지난 10월1일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한의원 개설 신고 시 또는 기존에 개설된 한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달 31일까지는 ‘의료보수표’를 각 지역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지역 보건소측에서 제각기 다른 의료보수표 공문을 한의원에 보내 한의원 원장들은 다소 혼란을 일으켰었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의협은 뒤늦게 의료보수표 작성을 위한 참고양식을 만들어 최근 각 시도지부에 보내 참조토록 했다.

이 자료와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어 참고양식을 만들었다”면서 “이 자료에서의 행위별 산정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별 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는 한의협 홈페이지 건강보험란에 있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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