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복지부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
상태바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복지부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
  • 승인 2017.09.21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한의원 문턱 지금보다 3배 높아져…편파적인 제도 개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노인외래정액제에 양방만 포함된 것 관련 복지부는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과와는 1년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 우선 제도 개선하고 한의‧치과‧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 중이어서 모든 직역이 개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모든 직역에 적용되는 공통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의과만을 대상으로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 기구를 운영해 의과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논의했다”며 “결국 복지부는 한의계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10여 차례의 개선 의견은 무시한 채 의과와 단독협의를 지속했으며 8월 10일 의과 단독 시행 보도 후 같은 날 3개 의약단체(한의‧치과‧약국)의 반대 성명서가 나오자 협의를 시작(9월 6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의과만을 협의대상으로 인정하고 특별대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료계의 모든 직역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했으나, 타직능은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결국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의과만을 위한 불평등하고 편파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과의 초진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어 진찰행위만으로 의료행위의 완결이 가능하지만 한의과 초진진찰료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의의료행위의 특성상 단순 진찰만으로는 의료행위가 종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어르신이 제대로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을 받기 위해선, 진찰료에 변증기술료, 침술료가 더해져야 하며 그 금액은 내년 1만9123원으로 정액구간(1만5000원)을 크게 상회한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때문에 한의과의 실질적 정액구간 초과의 문제는 2011년(1만5589원)부터 이미 7년간 지속된 상황이므로 이 문제의 개편은 의과보다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

또한 복지부가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의협은 “한의과의 투약처방은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투약처방을 의미한다”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의의료행위 중 투약 미발생(침과 뜸, 부항, 한의물리요법 등) 건수비가 약 60%로 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하여 비투약 1만5000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상황을 예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환자가 투약 없이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에서 6000원을 부담하게 돼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나 높아지는 주장은 사실이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의원 대비 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