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기회-과정-결과 정의롭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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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기회-과정-결과 정의롭지 못 해”
  • 승인 2017.09.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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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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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논의기구인 의정협의체 통한 정액 결국 양의사 달래기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비공식 논의기구인 의정협의체에서 노인외래정액제를 양방만 단독 개편한 것과 관련 기회와 과정과 결과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양방과 단독으로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밀실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반면 타 보건의료직역과는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개선 요구를 묵살하다 지난 8월, 양방 단독 개편 이야기가 나온 후 한의와 치과, 약국 등 3개 의약단체들이 공동명의의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부랴부랴 9월 6일에서야 첫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한의과 치과, 약국 등 보건의료직역을 철저히 배제하고 양방하고만 1년여의 논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특히 ‘의정협의체’는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의사 달래기용으로 구성·운영해 오던 기구로 이러한 협의체의 산물인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9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양방의 초진료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인 1만5000원을 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양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오판”이라며 “한의원의 이 같은 실질적인 정액구간 초과의 문제는 이미 2011년(1만5589원)부터 7년간 지속된 상황이며, 따라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양방보다 오히려 한의가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는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만일 한의, 치과, 약국 등 보건의약직역의 뜻을 무시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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