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숙지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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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숙지황’ 회수
  • 승인 2017.09.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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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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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약처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숙지황을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기준: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소분·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12.21.)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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