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 한방에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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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 한방에도 적용하라”
  • 승인 2017.09.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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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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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과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국민연)이 노인 외래정액제에 한의계가 제외 된 것과 관련 “즉각 적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연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정을 양방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통과시켰다”며 “의료계에는, 이와 같은 조치가, 지난 8월 9일 ‘비보험의 급여화’를 대표로 하는 ‘문제인케어’ 발표 이후 양방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들고 나온 대안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는 정책적 소외에도 불구하고 ‘비보험의 급여화’를 대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한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정’에서 빠졌다”며 “반대 투쟁을 다짐한 양방에만 환자부담금을 낮춰주고 있으니, 보건의료 분야에서까지 국민보다는 업계 관련자의 수와 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인 환자들은 내년부터는 총진료비 2만원일 때 양방에서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방에서는 6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이 생긴다”며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한의 치료의 특성상, 노인에 대한 기존 외래진료비 산출 방식의 변경은 오히려 한의계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정에 한의계를 포함시켜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에게 의료선택권을 돌려주어 의료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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