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성분명 처방 발표는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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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성분명 처방 발표는 억지주장"
  • 승인 2017.09.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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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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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세계적인 흐름임을 직시해야”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대한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12일 발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억지주장과 사실 왜곡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길 정중히 충고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는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08년부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하여 별도의 의사 서명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동일성분조제는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인 흐름으로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번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 역시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의 조사결과 확인 되었고, 그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는 국가의 대부분도 동일성분조제를 의무화 하거나 의사의 금지표시만 없다면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사단체의 주장이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최적의 치료약 성분을 제시하고 약사는 의약품과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는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에서 불법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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