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서 협회장 해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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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서 협회장 해임할 수 있게 됐다
  • 승인 2017.09.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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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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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차 임총 개최…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등 논의

협회장 해임 위한 대의원총회 회원투표 요구 결의안 통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김필건 회장 해임을 위한 대의원총회 회원투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10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해임할수 있도록 한 정관개정의 건이 찬성136표, 반대 26표로 통과됐다.

이날 의안으로 올라온 정관개정의 건에서 ‘회장에 대한 해임은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에 의한다’를 ‘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한다’로 개정했다.

대의원총회측은 투표에 앞서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들었다. 반대를 주장한 한 대의원은 “현 협회장이 사퇴를 하는 게 좋겠지만 이번 정관개정은 독소조항이 많다”며 “전회원 투표로 뽑힌 회장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중앙대의원은 지부에서 선거를 통해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는 해임 안건을 발의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투표처럼 쉽게 회원들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을 주장한 다른 대의원은 “회원들의 회장선출, 해임에 대한 권한은 살아있다”며 “회원투표에 의해 의결이 된 것은 변경 못한다. 다만 회원투표가 무산됐을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136표, 반대 26표로 통과됐다.

선관위의 구성 또한 개정됐다.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에서는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의 선거를 관리하는데, 구성원을 현직회장이 지명하는 등 중립성에 문제가 생겨 이전의 규정(의장 1인, 부의장 2인, 감사 3인, 총회분과위원장 2인)대로 복원하자는 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찬성한다는 한 대의원은 “현재 연임이 가능한 중앙회장이 지명 가능한 3인이 (선관위에)들어가 있다”며 “공정성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회귀도 아니고 비정성적인 회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세칙 개정안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정상적인 회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대측 의사를 밝힌 대의원은 “선관위는 독립적 이어야한다”며 “중앙선관위가 의장 1인, 부의장 2인, 감사3인, 총회분과 2인 등 8명으로 구성하자고 하는데 이는 3권 분립을 모르는 것”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선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선관위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132표, 반대 29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또한 김필건 회장의 사퇴 의사와 관련된 대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회장은 “거취문제는 감정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충분히 집행부와 의논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긴급의안으로 ‘김필건 회장 해임을 위한 대의원총회 회원투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됐고 표결 결과 찬성 140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앞서 박인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지부와 분회에서 회장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현재 6000여명 가까운 일반회원들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역사상 처음이다. 회원투표수를 보면 회원들의 대의를 실천해야 하는 의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의원들도 민의를 받들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마지막 안건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산해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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