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막는 행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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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막는 행태 중단하라”
  • 승인 2017.09.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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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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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국민건강 증진하고 생명 보호하는지 자성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양의사들의 입법 방해 행태를 놓고 “국민건강증진에 반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양방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양의계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라며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방의료계는 이제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양방의료계 역시 더 이상 근거 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같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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