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 가능해지나?…관련 법안 발의됐다
상태바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 가능해지나?…관련 법안 발의됐다
  • 승인 2017.09.0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hustlejin@http://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6일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용하는 법안 대표 발의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료기기 사용에서 배제되어온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新)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2015년 9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결정 시기를 앞당기라고 설득한 바가 있으며, 올해 3월 한의협 제62회 대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뱃지를 걸고서라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테니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해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현권,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성일종, 윤한홍, 이완영, 이우현, 이철규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이찬열 의원 ▲바른정당 김용태, 정병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