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침구사제도 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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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침구사제도 또 꿈틀
  • 승인 2003.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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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상 등지고 한의학 본질 훼손 우려
모 국회의원 의료법 개정위한 서명 추진 중

때만 되면 되살아나려고 꿈틀거리는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조중연 민주당 전국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가 같은 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돼 무산됐던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야당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의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현실성은 부족하지만 정권교체시기의 혼란한 정세를 틈타 침구사의 존재를 홍보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술적인 차원으로만으로는 보기가 어려워 대응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이 WTO DDA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의료시장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중의학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첨병역할을 하는 침구사제도 역시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 당국이 침구사제도를 세계적 추세라고 잘못 인식할 경우 한의사제도의 존폐와도 직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는 우리나라를 침구사제도가 없는 나라로 분류해 외교적 압력을 통해 침구사제도의 제정을 요구하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침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실시하는 수평고시에 수천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법 개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심사 규정을 개정해 우선 개발해 놓고 보자는 식이 재연될 경우 침구사제도 부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한의학 발전을 뒷걸음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과도 직결되는 만큼 완전히 차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한의대 6년 과정을 통해 침구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매년 750여명씩 배출되고 있어 한의사가 없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침구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 한의학의 전통이 없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서양의학적 맥락 속에서 한의학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침구를 우선 수용하고 보조의료수단으로 침구사제도를 둘 수 있지만 침구를 포함한 한의학 전체를 정규과정에서 교육받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는 의료의 혼선만 가져올 것이라는 중론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우리나라 침구학은 중국 등에서 단기적으로 침구이론만을 배운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침구사제도가 부활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료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의협이 1962년 의료법 개정이후 침구사제도가 폐지됐고, 침구서비스분야는 한의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은 이를 확인하고 있어 WTO기타보건서비스분야의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침구사협회는 “한의협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침구협은 앞으로 침구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리고 대국민 의료봉사강화를 통해 제도부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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