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반절’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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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반절’로 줄어든다
  • 승인 2017.09.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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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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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입학정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수요창출 위해 노력해야”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향후 한의사 인력이 과잉공급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내년부터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축소한다는 개정안이 나온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신(新)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한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는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과 동일한 수치로, 그동안 한·의·치 중 의대만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해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정원 외 입학비율 축소에 찬성한다”고 이번 결정을 반기며 “한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의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모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이 과잉공급 될 것으로 예측된 이상 보장성 강화에 발맞춰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한의학의 사회적 수요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인 A 한의대생은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한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을 밟는 과정”이라며 "한의사의 수가 줄면 한의사의 이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면 단순히 인원수가 아니라 정책과 교육 방면에서 내실을 키우는 방안으로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한의사들의 치료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향이 되며, 양질의 교육은 곧 한의사 개인의 질적 수준을 높여줄 것이기에 두 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의사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B 한의대생은 “지금의 수요대로라면 그 전망(한의사 과잉공급)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노령화 사회에서 실버케어라든지 혹은 러시아·중동 등 중앙아시아로의 해외 진출 등을 모색해 새로운 수요를 늘려나간다면 한의사의 수보다 새롭게 창출된 수요가 더 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 등 기존 세대에 있는 많은 한의사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경쟁적이고 폐쇄적이며 독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에 열을 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국민인식 개선과 새로운 수요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조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전망’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한의사가 약 1400명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또한 3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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