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발기부전 치료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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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발기부전 치료제 적발
  • 승인 2017.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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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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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질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검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회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약처가 신고과정을 거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씨비케이(충남 계룡시 소재)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밀수입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을 유통업체 등으로 3만5775캡슐(500mg/1캡슐), 시가 4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박모씨(남, 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250g을 2016년 3월 단 한차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캡슐 상태로 몰래 밀수해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되어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였으나,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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