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폐교 절차…"의대 정원 복지부와 협의 통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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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교 절차…"의대 정원 복지부와 협의 통해 조절"
  • 승인 2017.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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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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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남대학교가 폐교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 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 또 2017년 특별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 액이 187억 원에 육박하여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고, 학생 수 감소 및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대학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어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되므로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폐쇄의 사전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재적생 및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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