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양의사가 잘한다는 통계 없어…진료 아닌 행정업무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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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양의사가 잘한다는 통계 없어…진료 아닌 행정업무인데 왜”
  • 승인 2017.08.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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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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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06년에 이어 2번째 권고… 보건의료단체 ‘양의협 왜 이러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소장 양의사 우선임용과 관련해 11년 전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06년에도 한차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 18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다른 보건 전문인보다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당시 의협관계자들은 “보건소장의 직무성격을 감안할 때 전문성에 기인하여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합리적 제한으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을 만나 재검토를 요구했다. 

11년 전이나 현재나 양의협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양의사단체는 지난 5월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자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며 지난 9일에는 인권위를 찾아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의협의 이 같은 행동에 타 보건의료 단체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표했다. 

약사회는 “보건소장으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의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며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 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인권위가 두 번에 걸쳐서 권고를 할 정도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많은 보건소장이 양의사가 아니다. 더구나 의사가 잘한다는 통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을 하면서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위주로 하는 것인데, 그 경험이야 다른 직능도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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