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국시문항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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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국시문항 확대 시급
  • 승인 2017.08.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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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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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과목, 문항 수 적고 내용 어려워 개선책 마련돼야

‘진료보조’ 업무 추가…한의 관련 지식 습득 기회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관련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보수 교육시스템 마련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한의학 관련 문항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부분의 한의원에는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지만 학원 교육과정 등에서는 한의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의사 보수교육 시 별도의 공간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과 간호조무사 교육 간담회’참석자들.(왼쪽 하단부터 반시계방향) 옥도훈 한방간호교육연구회장,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제명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이사, 최문석 해달한의원 원장, 김준연 국시원 간호조무사시험위원, 홍성신 대한여한의사회 편집이사, 김한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정성이)와 한방간호교육연구회(회장 옥도훈)는 공동으로 지난 19일 서울역 공항철도회의실에서 ‘한의과 간호조무사 교육’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간호조무사는 기존 간호보조 업무에서 간호·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진료보조라는 업무가 생긴 만큼 앞으로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간호조무사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준연 국시원 간호조무사 시험위원(가천대한의대 겸임교수)은 “간호조무사들이 받을 수 있는 한의과적인 교육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며 또 국가시험 100문제 중 단 2문제뿐인 한의 문항도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출제되고 있는 한의문항은 한의사가 봐도 어렵다고 느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항을 늘리기 위해 한의사 단체의 명의로 성명서 등이 발표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옥도훈 한방간호교육연구회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한의사 보수교육이 열릴 때 함께 개최되면 효율적일 것”이라며 “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 제안해 한의원 실무와 더불어 한의학의 우수성 등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석 해달한의원 원장은 “보수교육 시 내용적인 면에서 물리치료 보조행위 등의 교육을 강화, 의료법 위반 등의 제재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며 “또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한의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동교재를 만들어 전국의 학원에 보내고 강사교육을 직접 하겠다고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성이 여한의사회장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지부와 중앙회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출제문항을 늘리는 게 親한방의 우호세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원에 취업했을 때 한방지식을 습득해 정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며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방과가 개설 된 특성화고교에 한의사를 파견해 교육하고, 학생들을 특별관리 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제명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이사는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한방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의 한방관련 문제가 너무 어려워 자체적으로 한방재활, 한방소아, 한방부인과의 명칭을 비만클리닉, 비염클리닉, 공진단, 경옥고 등 환자 입장에서 접하는 걸로 바꿨더니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 문항을 비한의학 전공위원들이 출제해 학생들에게 한방실무지식도 불필요하다는 선입견을 주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과 교육방안 강화를 모색해 한의원 근무 및 한의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자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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