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보 진료비 높다고? 편향적 시각에 유감”
상태바
한의협 “자보 진료비 높다고? 편향적 시각에 유감”
  • 승인 2017.08.22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치료효과 높은 것…제기되고 있는 지적 적절하지 않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한의 치료효과로 인한 높은 만족도로 해석돼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제기된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의혹과 편향적인 시각에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성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한의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고 이는 건보공단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방과 한의의 전체 진료인원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인원은 한의가 0.5로 높아졌으며,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보 한의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 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위하여 지난 1월 19일 행정예고 된 바 있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28호’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와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