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엽우피소 식품 원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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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엽우피소 식품 원료 불인정
  • 승인 2017.08.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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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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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열수추출물 섭취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에 대해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시험에서는 일부 체중감소 등이 관찰돼 백수오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섭취하는 경우에는 분말로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번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가소비하는 백수오 분말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한 식품만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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