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부작용, 예견됐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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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부작용, 예견됐던 일
  • 승인 2003.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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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규제완화로 약화사고 이어질 듯
한의협, 한의약법, 한약관리법 제정 촉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개정과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으로 한약이 일반의약품이나 건강식품으로 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돼 국민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소시호탕 사건에 이은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에서의 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부작용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2002. 7. 29)가 있은 후에야 식약청이 제품을 검사한 결과 간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N-니트로소 펜플루라민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청은 사건이 발생된 후에야 문제가 된 ‘옥미’와 ‘미황’ 2종의 제품에 대해 폐기처분하고 수입자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이러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유사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인체에 명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나 제품들이 아무런 제제도 없이 생산·판매할 수 있는 자체가 문제”라며 “식약청의 이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사람을 임상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관련 법으로는 이들 식품에 대해 사전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관계법령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의 경우도 적정한 시설만 갖추고 신고를 할 경우 누구나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명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약제제 역시도 한의학을 전공한 전문가 이외에 양의사나 양약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약화사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처리 역시 양방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어 한의학적 지식이 없는 양방 의·약사의 부적절한 한약 사용보다는 성분이나 제조과정의 문제로 치우칠 수 있어 한의약의 왜곡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8일 ‘중국산 비만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이란 유인물을 통해 “한약(제제)은 개별환자의 병증과 체질에 따라 처방돼야 하기 때문에 한방처방을 활용한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한의학원리를 무시한 채 한약처방을 단순히 활용해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제형화하고 전문적인 진단 없이 한약제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복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약제제는 양방의약품과 구분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사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한약관리를 위한 한의약법 및 한약관리법 등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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